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은 '낙하산방지법'

공정성장법·컴백홈법 등 3개 2월 임시국회 제출키로

공공기관 '보은성 인사' 제동…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창당정신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선정"

국민의당이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등 3개 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 등 3개 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같은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넣기로 했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이나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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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개정해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해 벤처기업 창업자의 납세 의무를 완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컴백홈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 해법을 담았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입주자격을 만35 세 이하 청년·신혼부부에게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창당 1호법안을 정했다”며 “2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 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이라며 “앞으로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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