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美, 北 광물거래 제한 등 강력제재안 통과

상원 만장일치… 하원통과도 무난

미국 상원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자금줄 차단 등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특정한 최초의 법안으로 지금까지 나온 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 수정안을 참석의원 96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법안을 이송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확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법거래 등을 통해 북한에 도움을 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하고 북한이 흑연 등 광물자원을 수출해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광물거래를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등은 반드시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은 제재 대상의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 정부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되므로 언제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법안 입법 후 180일 내에 미국 정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그간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최용순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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