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한국리모델링협회, 주택법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19일 건설회관서…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등 논의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재윤 미담건축 대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 임철우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는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건축·구조 전문가와 주택조합(서울 대치2단지·분당 느티마을3단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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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때 안전진단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 거주자가 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조합의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 종류를 B~E등급으로 명확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3월 말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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