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미달로 반품된 김치를 새 것처럼 속여 군에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가 부정 납품한 김치는 장병 약 1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청 수석부장판사)는 Y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Y사가 납품한 약 6,400kg의 김치를 반품했다. 품질검사 결과 김치가 군이 제시한 기준보다 많이 익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품된 김치는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지만 Y사는 이 김치를 덜 익은 김치들과 섞어 새 것처럼 다시 납품했다. 배추김치 6,400kg는 약 3,200포기이고 이는 10만여명이 한 끼 식사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상당수 군 장병의 건강과 위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큰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사실을 감안해 Y사에 6개월 동안 군납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에 Y사는 “부정 입찰까지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군급양규정 등을 보면 규격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재납품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반품 김치를 다른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한 것은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섞을 경우 보관·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