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 연설이 성사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연설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노동 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는가. 국회 연설 이후에 된다면 여야 대표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