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박모(42)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박씨가 지난 2009년 7세였던 큰딸 A양을 굶기거나 A양에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고 체벌을 일삼았다"면서 "폭행당한 딸이 의자에 묶인 채 사망하자 지인들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 백모(42)씨와 이모(45)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딸과 함께 가출하면서 거처가 없었던 박씨는 대학 동기인 백씨의 소개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238㎡(72평형) 규모의 이씨 아파트에서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됐다. 박씨는 평상시 주인 이씨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자주 체벌을 했고 좁은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길게는 보름까지 아이들을 굶기기도 했다. 2011년 10월25일에는 A양이 가구를 긁는다는 이유로 집주인 이씨의 항의를 들은 박씨는 A양을 훈계하며 회초리로 체벌을 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A양의 버릇으로 또다시 핀잔을 듣게 되자 박씨는 A양을 방안에서 의자에 묶은 후 2시간가량 마구 때렸고 A양이 숨지자 백씨 등과 시신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A씨가 초등학교 입학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세 가족 10여명이 함께 생활하며 주인인 이씨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째 딸 사망 사실을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백씨 역시 11세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장기 미출석 학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 둘째 딸(9)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한 뒤 큰딸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밝혀졌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박씨가 지난 2009년 7세였던 큰딸 A양을 굶기거나 A양에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고 체벌을 일삼았다"면서 "폭행당한 딸이 의자에 묶인 채 사망하자 지인들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 백모(42)씨와 이모(45)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딸과 함께 가출하면서 거처가 없었던 박씨는 대학 동기인 백씨의 소개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238㎡(72평형) 규모의 이씨 아파트에서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됐다. 박씨는 평상시 주인 이씨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자주 체벌을 했고 좁은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길게는 보름까지 아이들을 굶기기도 했다. 2011년 10월25일에는 A양이 가구를 긁는다는 이유로 집주인 이씨의 항의를 들은 박씨는 A양을 훈계하며 회초리로 체벌을 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A양의 버릇으로 또다시 핀잔을 듣게 되자 박씨는 A양을 방안에서 의자에 묶은 후 2시간가량 마구 때렸고 A양이 숨지자 백씨 등과 시신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A씨가 초등학교 입학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세 가족 10여명이 함께 생활하며 주인인 이씨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째 딸 사망 사실을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백씨 역시 11세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장기 미출석 학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 둘째 딸(9)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한 뒤 큰딸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밝혀졌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