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째 0원으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합니다.
현재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16일∼2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37.85달러, 갤런당 90.11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008년 제도 도입 후 이번달에 처음으로 0원이 됐고 다음달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