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대한펌프카협회에 과징금 4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거래를 막아왔다. 비회원 사업자에 배차, 중고장비 매매를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계속 보냈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했다. 비회원사와의 거래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펌프카 업체들이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종을 빌려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사 간 거래만을 강제한 것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라고 판단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고층 건물에 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대한펌프카협회는 펌프카를 소유하거나 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모인 단체로 2012년 3월 설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