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새만금, 도시계획·건축규제 특례 부여… 규제완화추진

국내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100년간 입주허용

사업자엔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감면… 기업도시 수준

새만금이 ‘규제프리존’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입주기업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돼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p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함에 따라 조성원가와 투자리스크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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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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