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신속한 지원 중요"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 반대

정부가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측은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지원은 손해배상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일부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3개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구분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기업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4월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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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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