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무역투자진흥회의] '융합신제품 패스트트랙' 구축… 30일내 시장 진입

■ 융복합 산업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신소재 분야 신제품은 앞으로 30일 안에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산업과 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 그레이존 사무국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신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의가 들어오면 관계부처에 확인해 30일 내에 해당 기업에 규제 해당 유무를 답변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아니면 한 달 안에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제품은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도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면 별도 검사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융합신제품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도 원칙적으로 모두 풀어준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방식이 개선되면 민간을 통해 약 44조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미비로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신제품의 길도 터준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도로주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초소형 전기차로 음식배달 사업이 가능해진다. 1개월 단위로 승인하던 농업용 드론 운항을 올해부터 3개월로 늘리고 비행·촬영 등의 무인기 운행 신고를 받을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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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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