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리모델링 위한 낡은 집 LH 직접 매입...3월 4일까지 신청

국토교통부는 1~2인 주거 취약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대상 노후주택의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등 총 80개 도시 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독주택·다가구·고시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후 주거취약 가구에게 월 평균 임대료 8~10만원 수준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한 뒤 내년부터 연 2,000가구씩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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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월 19일~3월 4일까지이며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4월부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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