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친박·비박 '우선추천제 규정' 아전인수 해석… 분란 키워

후보 경쟁력·정치적 소수자 등 모호한 규정 유리한 대로 주장

여권의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당헌·당규상 모호한 우선추천제 규정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각자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 주장을 펼치면서 분란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략공천을 명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우선추천제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제도가 명시된 당헌 103조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인 경우 우선추천지 선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헌·당규 어디에도 우선추천제를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상임전국위원이던 김무성 대표는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놓고 권력자들이 장난을 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친박계가 "우선추천제의 핵심은 취약지역이다. 자의적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맞서 결국 두 번째 항목에 '여론조사 결과 참작'이라는 기준을 포함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둔 것은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그 활용 범위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남겨놓았던 셈이다.

최근 김 대표가 연일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 역시 "광역시도별로 최대 3곳까지 우선추천제를 적용하겠다"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방침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적 전략공천을 통해 현역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친박계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 취지가 중요한 거다. 취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51곳을 어떻게 다 여성·장애인으로 채우냐"고 성토했다. "입법 당시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한참 지난 뒤에 적용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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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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