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의 사촌 동생인 임 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촌 동생과 짜고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임 전 이사장도 19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이사장은 이달 2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작년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 모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전 이사장은 사촌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재 272㎡ 토지를 건설회사인 T사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격인 4억7,560만 원의 10%가량만 계약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의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후에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승인이 미뤄지며 자연히 대금 지급도 늦춰졌다. 그 사이 임 전 이사장과 그의 사촌은 매매가격이 싸다며 T사 대표 지 모씨에게 매매 잔금에 추가금까지 받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지 씨가 “토지주가 100명이 넘어 형평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들 요구를 거절하자 사촌 동생 임 씨는 “사촌 형이 국세청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임 전 이사장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던 박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부탁했고, 조사3국은 같은 해 3월 T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두 달 뒤 사촌 동생인 임 씨는 지 씨를 만나 “박동열 국장이 사촌 형의 심복이라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둘 수 있다”며 토지 매매 잔금과 추가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 결국 6억2,800만 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