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장 중 한 명은 사고 기종 비행기 운항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사이나항공이 조종사 선임·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는 아시아나항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기간 45일은 당초 규정상 기준 90일에서 이미 감면된 것"이며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5억원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해당 노선은 정상 운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장 중 한 명은 사고 기종 비행기 운항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사이나항공이 조종사 선임·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는 아시아나항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기간 45일은 당초 규정상 기준 90일에서 이미 감면된 것"이며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5억원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해당 노선은 정상 운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