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 만들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단지 진입도로에 아치형 구조물인 문주를 설치하거나 진출입 차단기를 놓을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각종 방재(防災) 관련 규정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각 세대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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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4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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