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패척결… 올 19개 과제 중점추진

정부가 올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비리행위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국무조정실·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각 정부 부처가 총 19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부처 내부적인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 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금융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이나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상한 기준과 함께 민간 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관세청은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세액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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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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