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무조사 압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수소 이사장 구속

국세청 간부를 통해 세무조사 압력을 가해 건설회사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그의 사촌 동생 임 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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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전 이사장은 사촌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재 272㎡ 토지를 건설회사인 T사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격인 4억7,560만 원의 10%가량만 계약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의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후에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승인이 미뤄지며 자연히 대금 지급도 늦춰졌다. 그 사이 임 전 이사장과 그의 사촌은 매매가격이 싸다며 T사 대표 지 모씨에게 매매 잔금에 추가금까지 받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지 씨가 “토지주가 100명이 넘어 형평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들 요구를 거절하자 사촌 동생 임 씨는 “사촌 형이 국세청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임 전 이사장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던 박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부탁했고, 조사3국은 같은 해 3월 T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두 달 뒤 사촌 동생인 임 씨는 지 씨를 만나 “박동열 국장이 사촌 형의 심복이라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둘 수 있다”며 토지 매매 잔금과 추가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6억2,800만 원을 받아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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