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신청 접수

수출입은행이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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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배포했다.


경협 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손실발생 증빙서류, 경협보험증서 사본, 보험금 송금 요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5년 회계결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한 뒤 정산받을 수 있다.

수은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고 다음 달 7일부터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협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손실액 중 9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본사 남북교류협력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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