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중개은행을 거치는 해외송금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 대신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방식은 거래 참여자 모두가 각자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함으로써 고비용의 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본점과 국외 지점 간의 송금 테스트에서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검증에 성공했다”며 “블록체인 방식의 해외송금을 실제 거래에 작용하는 것은 보안성 심의 등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블록체인기술 특허를 가진 핀테크기업 코인플러그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핀테크 부문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