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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4대 노동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진영논리,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4개 법안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을 빼고 나머지 3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서는 "파견법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근로자가 파견법을 반대한다면 그 제안은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상급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파견법을 빼고 간다면 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간중간에는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청년고용 활성화, 원·하청 상생 등 8개 부문, 104개 세부과제 가운데 정상 추진 중인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 불참으로 부분이행에 그쳤고 11개는 국회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