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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원샷법 이용했다면 기업합병 1개월 단축·29억 절감 가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시행으로 기업 간의 인수·합병(M&A)기간이 약 25일 단축되며, 과거 합병을 진행한 기업이 원샷법을 적용했다면 약 2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무는 “과거 진행된 실제 기업합병 사례에 원샷법을 적용해 시물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현재는 일반합병에 약 76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51일로 기간을 약 33%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와 주주소집 통지 등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영업일 전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각각 5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관도 현재는 1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10영업일 이상으로 줄어들어 약 15일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무는 “현재는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 등기까지 약 76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약 25일이 단축돼 51일 만에 일반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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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은 지난 2012년 케이피케미칼과의 흡수합병에 성공한 호남석유화학에 원샷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합병절차기간은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며 29억1,000만원의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은 일반합병에 해 합병에 총 119일이 걸렸다. 하지만 원샷법을 적용하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업재편이 가능해 빠르면 55일 만에 합병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기존에는 호남석유화학의 합병에 따른 증가자본 7,312억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29억2,000만원을 냈지만 원샷법을 적용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 14억6,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121억원을 일시에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 3년 과세이연과 3년 분할 익금산입도 가능해져 3년간 추가 투자를 하거나 이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장협 관계자는 “양도차익은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500억원으로 가정해 계산했다”며 “은행이자 3%를 적용한 결과 약 14억5,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등록면허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29억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최로 열렸으며, 법무법인과 증권사, 기업 등의 M&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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