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에 따라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에서 직접 투자 권유를 받아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현대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직접 한가람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형 현대증권 리테일 부문장은 “이번 계약으로 기관투자가에게 제공되었던 우수한 자문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현대증권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스타일의 투자자문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