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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대출시 서명해야 할 서류가 줄게 된다.
국민은행은 25일부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 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 서류 6종을 폐지했다. 고객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다음달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 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