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강화된 성접촉 전파 예방 권고안 발표
질병관리본부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24일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새롭게 변경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캐나다·유럽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 감염증 전파경로와 정액에서의 지카바이러스 생존기간 등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권고안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을 방문한 가임여성의 임신연기 기간을 ‘귀국 후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연장했다.
방문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면 임신기간 내내 △임신 중이 아니면 최소 2개월동안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금욕 또는 콘돔 사용기간을 1개월로 잡았었다. 감염증 확진환자의 금욕 등 예방적 차단법 사용기간도 ‘회복 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연장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14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2건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