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전기차주차장 설치에 건설사 '난색'

전기차주차장 설치 법적 근거 입법예고

건설업계 “풀어야할 과제 많다” 고민 토로

충전시설·전기세 부과기준도 마련해야

추가 공사비 분양가 적용도 문제… 일괄적용 애로







[앵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2~3년후 입주하는 신규분양 아파트에 전기차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작년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7,700대로 전년과 비교해 57%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설치에 난색을 표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설에는 차량구역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주차장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전기세 부과 기준과 전기차 이용세대에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시공시 전기차 주차장을 위한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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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설을 위한 추가 공사비를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세대가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사 개별적으로 (전기차)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걸 찾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전기차는 초기 진입단계를 지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기차 주차장 비용만큼 분양가를 올리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바람이 탐탁치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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