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중기청 자율상권구역 지정 방안 추진

임차 계약 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이태원 경리단길은 2011년 이후 맛집과 카페 등 소상공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최근까지 임대료가 70%나 상승했다. 2012년 50여개였던 음식점은 지난해 150여개까지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영세상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경리단길을 빠져나가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상인들이 많아지면서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래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과 상가임대료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면 임대인에게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자율상권법은 지난해 8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중기청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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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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