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5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4,000개 늘었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에서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만 입력하고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납부할 법인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에서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