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다가온 법인세 신고의 계절…불성실 신고시 징벌적 과세

12월 결산법인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65만 2,000개…지난해 보다 4만 4,000개 늘어

법인세 신고·납부의 시기가 다가왔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마감한 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탈루 금액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5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4,000개 늘었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에서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만 입력하고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납부할 법인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에서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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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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