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 위조)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와 정모 총괄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과정에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앞서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에 기재된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원일·주소)를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뒤 가짜서명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5명을 상대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를 해왔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