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3건의 특허 침해 혐의와 관련해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던 지난 2014년 5월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무효화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며 삼성전자에 15만8,400만 달러(약 2억원)를 지급하라던 1심 판결을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던 3건의 특허중 일명 ‘퀵링크’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2건의 기술은 아예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효를 인정 받지 못한 2건의 특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위에 손가락을 밀어 화면 잠금을 푸는 ‘슬라이드 투 언록’(slide -to-unlock)기능과 자동 오타수정기능인 오토 코렉트(auto-correct)기능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승리”라며 “시장경쟁을 회복시켰다”고 논평했다. 애플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수년간 수세였던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모처럼 반전을 이루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5억4,820만 달러(약 6,778억원)를 배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