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 다치면 운전자 벌점 2배

경찰 '보행자 교통사건 절반으로 줄이기'

중상땐 현행 15점→30점으로

인도 상습 주행 배달 오토바이 적발되면 업주도 같이 처벌



앞으로 차량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보행자 중상 사고를 내면 벌점 15점을 받지만, 앞으로는 3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기준 벌점인 40점에 육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해당 업주도 같이 처벌받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이 지역 상가 방문객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가 1,795명(39%)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에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즉, 벌점제 개편이다.

현재는 차량 사고로 보행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결과에 따라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등의 벌점을 부과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면 보행자가 중상을 입어도 면허정지 최소 기준인 벌점 40점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벌점을 50% 감경하는 현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조항도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오토바이가 적발되면 경찰이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에 대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회사 대표가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 외에 고용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난폭운전과 횡단보도·인도 등에 세워진 악성 불법주차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 학과 시험도 보행자 분야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반영될 수 있게 오는 6월까지 검토한 뒤 오는 8월 문제은행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민간단체·학계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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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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