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전세금반환보증' 버팀목 대출 이번주 출시

신혼부부 등 보증료 40% 할인

전세금반환보증이 이뤄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워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고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한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구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을 7,000만원 받았으면 1억원에 0.15%를 곱한 15만원과 7,000만원의 0.05%인 3만5,000원을 합한 18만5,000원을 매년 보증료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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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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