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37~199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 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등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라잡아 등기하고, 실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새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