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실업급여 인상되지만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구직급여, 실직전 임금 50%→60%… 기간 30일 늘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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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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