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민 경기도친환경농업과장은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이달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