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25때 미군 포격으로 사망…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6·25전쟁 때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피란민이 사망한 '포항 미군 함포 사건'에 국군이 관여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군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숨진 방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포항 미군 함포사격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9월1일 미군 태평양함대 소속 헤이븐호가 피란민 1,000여명이 모여 있던 경북 포항 송골해변에 10여분 동안 함포 15발을 발사한 사건이다. 당시 방씨는 헤이븐호 함포사격에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미군의 피란민 정책과 함포사격이 빚은 결과라고 결론 내리고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하는 대신 사과나 피해보상은 미국과 협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군 함포사격으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방씨는 2013년 6월 "1억1,9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군 3사단에 파견된 미 군사고문단 에머리치 중령이 해안사격통제반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에머리치 중령이 국군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국군이 포격해달라고 요청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란민 정책과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이 결합한 결과라는 과거사위 결정에 따라 "미군에 의해 방씨가 희생됐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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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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