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영선수 급여 빼돌린 수영연맹 이사…'윗선' 로비 정황도

檢, 횡령 혐의로 이모 이사 체포…전남체육회 등 압수수색

수영선수 급여·훈련비 수천만원 빼돌린 혐의

검찰이 수영선수 몫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간부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간부가 횡령한 돈을 연맹 고위 간부 등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체육계 비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연맹 이사인 이모(49)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이씨가 소속된 전남 목포의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북 부안의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競泳) 등 수영 종목에서 상위 입상자에게 줘야 할 급여와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전무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에서도 예산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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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횡령액 규모는 유동적”이라며 “비리에 대한 단서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검찰은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을 맡고 있는 이씨가 로비 차원에서 횡령액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수구 상비군 코치·감독을 맡은 이씨가 특정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한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연맹 전무인 정모(56)씨를 구속했다. 정 전무에게 금품을 건네고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같은 연맹 시설이사 이모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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