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오는 4월 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산 농산물의 대 인도 수출을 위해 지난 2010년 사과·배·포도·파프리카를, 2015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인도 측에 요청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도 식물검역 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수출해왔던 인도에 국산 과실류도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