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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軍간부·교원 공직 임용 금지된다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부터 군 복무 중 두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은 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직 임용을 금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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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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