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지 20년 이상인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주체가 있어도 자격증 또는 전문성이 없어 노후 시설물의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능기부단의 구성은 50명 내외로(건축분야 30명/ 전기․기계분야 10명/ 주택관리사분야 10명), 자격요건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기술자, 주택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하게된다.
특히 건축·전기·기계분야 전문가는 도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위원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해당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준선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