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