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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ISA·해외주식펀드 사용법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연구위원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가 최근 출시됐다. 오는 14일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리츠(REITs) 등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생각하면 쉽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로 나온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와 ISA의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려면 먼저 조건과 혜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ELS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으로 수익의 15.4%를 원천 징수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형펀드나 ELS라면 해외든 국내든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ISA를 선택하면 된다. 국내주식형펀드를 가입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ISA에 담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는 점이다. ISA에 담긴 각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개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이지만 ISA 안에서는 동시에 가입한 다른 상품에서 뜻밖의 큰 수익이 났을 때 손익 합산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ISA 내 다른 금융상품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생겨 비과세 한도를 넘긴 300만원에 대해 과세될 상황을 생각해보자. 마침 같은 계좌 내의 국내주식형펀드에서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수익은 200만원이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손실을 보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낫다.

물론 ISA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와 달리 3~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담을 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선택권을 모두 위임하는 일임형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신탁형이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2017년 말까지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펀드의 추가 납입만 할 수 있다.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려도 나오지만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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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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