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자치기구 설치 의무화 '학교조례'에 제동

"상위법령 위반" 집행정지 결정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 교육청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이 1월 공표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은 교내 자치기구 설치를 포함해 학교장이 학칙과 예산 및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담임 배정과 교원업무 분장을 심의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의 소송과 신청 가운데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학교장이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사실상 따라야 해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에 규정된 학교 운영 기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와 상충하는 만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당장 비슷한 조례를 추진 중인 강원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에도 대법원에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냈고 당시에도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관련기사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