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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재정정보원 설립법’ 국회 통과… 음원사재기 처벌법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다. 서민 금융을 지원할 서민금융진흥원과 개인 채무자의 빚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등 서민 금융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은 이달 안에 27.9%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최고금리(34.9%)보다 7% 포인트 낮아진다. 당초 여야는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29.9%, 25%로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중간인 27.9%로 조정됐다. 여야 간 대립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1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뤄진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 통과로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진흥원은 서민 자금대출과 신용보증, 금융상담 등 자금지원 업무를 맡는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기 운영되는 서민금융 상품들은 진흥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꾸려진다.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흥원과 위원회 간 업무 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국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은 현재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온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정보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 관리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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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범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관련 업자들이 특정 음반을 대량으로 사들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이라도 보수총액이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연봉과 산정기준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도 처리됐다. 일부 재벌 총수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상장회사들은 2018년부터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연봉을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류호기자 ho@sed.co.kr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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