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소액주주협의회, 의결권 위임 접수4일 BYC소액주주협의회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청받는다고 공시했다. 협의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4,000원과 주식배당 0.05주, 최낙금 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의 상근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 접수했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BYC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위임권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