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310개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판매가 시작됐다. 최대 10년간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비과세 해외펀드의 세제혜택 범위는.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담은 펀드에 대해 10년간 매매·평가 손익과 관련 환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배당과 이자 소득(관련 환손익 포함)은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
Q.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1인 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한 펀드에 가입해도 되고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도 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가입도 가능하다.
Q.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도 전용 계좌를 반드시 새로 만들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해외펀드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펀드 매수 내년말까지 가능
Q. 펀드 투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신규 펀드 매수는 가입 종료 시점인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다.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각 전용 계좌에 보유 중인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다.
중도 해지해도 세제 혜택
Q. 중도 해지(환매)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도 해지(환매) 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Q. 상장지수펀드(ETF)도 혜택에 포함되나.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ETF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간접펀드나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하는 펀드도 가능하다.
신흥국 191개·선진국 68개 등 운용
Q. 투자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 종류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191개, 유럽·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68개, 글로벌 투자펀드가 26개, 섹터펀드가 25개 등이다. 운용 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가 31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10개 포함됐다.
Q. 10년이 지나 계약이 만기 되면 처리 방법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환매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Q. 비과세 해외펀드의 세제혜택 범위는.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담은 펀드에 대해 10년간 매매·평가 손익과 관련 환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배당과 이자 소득(관련 환손익 포함)은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
Q.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1인 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한 펀드에 가입해도 되고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도 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가입도 가능하다.
Q.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도 전용 계좌를 반드시 새로 만들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해외펀드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펀드 매수 내년말까지 가능
Q. 펀드 투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신규 펀드 매수는 가입 종료 시점인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다.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각 전용 계좌에 보유 중인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다.
중도 해지해도 세제 혜택
Q. 중도 해지(환매)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도 해지(환매) 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Q. 상장지수펀드(ETF)도 혜택에 포함되나.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ETF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간접펀드나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하는 펀드도 가능하다.
신흥국 191개·선진국 68개 등 운용
Q. 투자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 종류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191개, 유럽·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68개, 글로벌 투자펀드가 26개, 섹터펀드가 25개 등이다. 운용 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가 31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10개 포함됐다.
Q. 10년이 지나 계약이 만기 되면 처리 방법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환매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