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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부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미 금융감독원 등은 주채무계열 선정작업에 돌입했고 오는 4월에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예정돼 있다. 특히 당국은 개정된 기촉법의 효력이 이르면 3월 말께 발효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을 즈음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정해지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6일 "대기업 그룹을 상대로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께 선정이 완료되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기업 계열 전반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에서 계열 그룹 전반에 대한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그룹이 탄탄하더라도 개별회사가 부실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경영개선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채무계열이란 지난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일정 기준(지지난해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으로 지난해 삼성과 LG 등 41개 그룹이 선정됐다.
또 4월부터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뤄진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도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평가 대상 기준을 잡을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종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에서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으로 평가 대상을 넓혔다.
특히 올해는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신용위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한데도 현금 흐름 지표 뒤에 숨어 있던 부실기업을 솎아내겠다는 취지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을 받는 기업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54곳)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겨냥해 기촉법의 효력발생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촉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기촉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13일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촉법이 전면개정에 준할 만큼 강화된데다 채권은행들이 부실기업을 들여다보는 잣대도 한층 엄밀해져 올해 구조조정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