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

하도급 3억 3,310만원, 60일 이내에 미지급

지연이자 3,700만원도 지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네파가 지난 2014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 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네파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2013년 초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총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 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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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과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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