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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500위안(9만3,000원) 미만 품목에 대해서도 12% 수준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소비재 수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과세를 높이는 세제 개정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높여 연간 2,400억위안(약 44조6,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직구를 억제하고 자국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해외 직구 상품도 일반 무역 수입 제품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증치세(17%), 소비세(3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해외 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우편세(5단계·0~50%)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세기준이 △세액 50위안(9,300원) △세액 50위안 이상, 제품가 2,000위안(37만2,000원) 미만 △제품가격 2,000위안 이상 등으로 바뀌고 각각 증치세·소비세의 70%의 세금을 물린다. 중국 소비자들이 주로 직구하는 세율 10%(50위안), 약 9만3,000원의 제품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11.9%(17%의 70%)의 세금을 물게 된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에 역직구로 수출하는 제품이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2,000위안 이상인 가전제품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2,000위안 이상 제품도 6.5% 수준의 관세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중국 조치는 우리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놓친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협상 때 우리 정부는 해외 역직구 수요를 고려해 중국 측에 한미 FTA와 같이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자고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조만간 '전자상거래 수입 제품 가능품목 리스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우리 주력 수출 소비재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아예 중국 온라인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해부터 우리 미백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위생 감독 조례를 강화하는 등 내수 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