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행복도시, 공동주택 청약당첨 기회 확대한다

6월부터 세종시외 지역도 청약 수월

오는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기회가 높아지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 세종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해왔고 이에 따라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이 경우 청약 당첨이 쉽지 않았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에 대해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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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5월중 공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오는 6월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지역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고 5월말 행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기타지역의 행복도시 이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에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보다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기타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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